세금·세무
연금계좌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별도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별도로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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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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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즉, 표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쉽지만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