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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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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별도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별도로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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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즉, 표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쉽지만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