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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식의 감자진행을 하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

보통의 경우는 감자진행을 하지 않지만

회사가 부채가 많은 듯의 이유로

주주의 투자증거인 주식을 감자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게 대주주나 개미주주나

회사가 감자진행을 하면 결국 주주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서 그냥 사장같은 임원만 대표로 남는데

주주들은 회사에 어떤 청구를 할수 있나요?

부채를 갚고 나면 다 순이익만 남길수 있을텐데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고지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이나 누적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감자(자본 감소)는 주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특히 부채가 많아서 하는 감자는 대부분 무상감자로, 주주의 주식 수를 줄이거나 액면가를 낮추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자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주주들은 감자 진행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감자 진행에 앞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그 내용과 목적, 일정 등을 명확히 공시하고 주주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고지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반드시 공시됩니다. 만약 감자 결정 과정에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 불법적인 요소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주들은 회사 또는 해당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채가 감자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자를 통해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부채 상환 능력이나 향후 자금 조달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큰데요. 따라서 감자로 인해 주주가 직접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금전적 청구보다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손실 분담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감자가 진행될 때 주주의 대응 권리는 감자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먼저 자본금을 줄이며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의 경우, 회사가 정한 보상 금액이 너무 낮다면 주주총회 반대 의사 표시를 통해 공정한 가액 산정을 요구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주주가 직접적인 현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자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 비율이 다른 뷸균등 감자가 진행되어 소액 주주가 차별받는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진에게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이 감자 진행을 결정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에 강력하게 감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