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감자를 하는 경우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보통결의사항이나, 그 외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감자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의 합병을 하는 경우 이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자 및 합병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