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정리를 위하여 감자이후 소각후 그룹내지주회사에 합병하려고 하는대 소액주주들의 동의가 필요없는건가요?

2020. 06. 04. 16:06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정리를 위하여 감자이후 소각후 그룹내지주회사에 합병하려고 하는대 소액주주들의 동의가 필요없는건가요?

또한 감자에 따른 소액주주들에게사전에 주당가격을 협의한부분은

지키겠다는 애기를 하는대

법률적으로 맞는 애기인건지요.

모회사는 상장사이며 최근 비상장회사의 주력사업 부문을 상장폐지된 회사와 합병후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들을 정리하는차원인것 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감자를 하는 경우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보통결의사항이나, 그 외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감자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의 합병을 하는 경우 이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자 및 합병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 06. 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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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20. 06. 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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