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상태
•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남아 있으며, 계약서상 중도해지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은 이미 지급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상황
• 집주인 측에서 새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고, 새 세입자는 법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와 다른 부동산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처음에는 중도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나, 다시 마음을 바꿨고, 중도해지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3. 문의 내용
•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법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제가 중도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만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
•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압박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제시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중도 계약의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자나 다른 통화 녹음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번복하여 계속 거주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도 해지 합의가 명확하게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속 거주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도 해지에 대해서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단순 변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