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연장 중 이사갈 때 바로 나갈 수 있나요?
2024년 3월,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
2025년 1월경 집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여 그냥 나가겠다고 답하였더니, 같은 금액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
위 상황에서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고 보증금을 요구해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하여 2년까지는 기본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서 작성없이 기존 그대로 연장이 된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도 아무 이의 제기 없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줄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묵시적 계약이라고 해도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
2025년 1월경 집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여 그냥 나가겠다고 답하였더니, 같은 금액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
위 상황에서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고 보증금을 요구해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