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직장인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주택임대)입니다.
직장인이기도 하구요.
장기렌트 이용중 부가세(매입)환급 가능한가요?
직장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데
연초 연말정산 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