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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던한상사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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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직장인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주택임대)입니다.

직장인이기도 하구요.

장기렌트 이용중 부가세(매입)환급 가능한가요?

직장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는데

연초 연말정산 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