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가 복역중이 아니었다면 아무 처벌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이춘재가 복역중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까 범인인거 밝혀졌어도 아무 처벌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성연쇄 살인범이 감옥에서 복역중이 아니라 잡히지 않고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법이 공소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범인임이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법적 제도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리 범인으로 확실히 밝혀져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죠;;;

  •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범인임을 밝혀낸다 해도 처벌할 수 없구요.

    1.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 안녕하세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당시 다른 죄목으로 복역중 이었어도 화성 연쇄살인에 관한 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