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춘재가 처형 살인건으로 가석방을 앞둔 상태에서 이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 재구속이 되어서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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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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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가석방을 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야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