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裁判訴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스페인, 대만 등입니다.
독일 (Germany): 재판소원의 원형으로 불리며,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권력(법원의 재판 포함)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 내용까지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는지 제한적으로 심사합니다.
스페인 (Spain): 1979년 도입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인정합니다.
기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중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