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언급되는 재판소원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이며
기존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제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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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담당).
여기서 공권력 행사에 재판은 제외되어있었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재판소원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재심사유라는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실제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됩니다.
반면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판단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더욱이 별개의 기관을 통해) 조금 더 폭넓은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소원 제도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원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