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소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따라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재판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실상 4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