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달하는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며칠전 지인에게서 듣게된 이야기입니다. 심야시간에 운행호출을 받은 택시기사가 출발지에 도착하자 승객이 본인은 탑승하지 않고 작은 소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탁송은 택시운행의 대상이 아님을 고지하였으나 승객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방에 있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소포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해당 소포를 마약 등 불법물로 의심하게 되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이후에 그 물건이 불법물로 밝혀지게 될 때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