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운반을 부탁받은 소포에 자신도 모르는 마약이 포함되는 경우 운반자는 처벌을 받나요?

2020. 04. 14. 18:07

2020.04.14(화)

필리핀 여행지에서 도움을 준 현지 지인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에게 귀국길에 작은 소포 하나를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여행가방에 넣어 입국하다가 공항검색에서 그 소포 속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마약의 존재를 몰랐던 여행객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운반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성립 여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사안은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마약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운반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부인될 경우가 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방어 내용도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 운반죄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소지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니 마약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도 소포를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은 점에서

마약 소지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는 크나 상대방 부탁을 한 자의 진술 등이 없다면 그 죄책을 벗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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