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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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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건물보험료 120만원를 전액일시납부했을시 회계처리는 월할처리해야하나요 일시불로 화계처리해야하나요?

연간건물보험료 120만원를 전액일시납부했을시 회계처리는 월할처리해야하나요 일시불로 화계처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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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 분개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할로 안분하시어 2023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보험료로 기재해주시면 되시며

      2024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선급보험료로 기재하시면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다음년도에 귀속되는 보험료에 대해 선급보험료 XXX / 보험료 XXX 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신뒤, 매년 말마다 당기발생분에 대해서 보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불시

      차) 선급보험료 120만원 대)예금 120만원

      당기 말

      차) 보험료 xxx 대) 선급보험료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