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간건물보험료 120만원를 전액일시납부했을시 회계처리는 월할처리해야하나요 일시불로 화계처리해야하나요?
연간건물보험료 120만원를 전액일시납부했을시 회계처리는 월할처리해야하나요 일시불로 화계처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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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일할 분개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할로 안분하시어 2023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보험료로 기재해주시면 되시며
2024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선급보험료로 기재하시면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다음년도에 귀속되는 보험료에 대해 선급보험료 XXX / 보험료 XXX 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신뒤, 매년 말마다 당기발생분에 대해서 보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지불시
차) 선급보험료 120만원 대)예금 120만원
당기 말
차) 보험료 xxx 대) 선급보험료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