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나면 경찰부르나요

보통 차가 끼여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부르잖아요 사럼과 자전거가 사고 나면 부를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자전거 사고도 해당)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이든(보험), 개인적 합의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민사, 형사적 문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 포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현장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셔도 되고 가,피해자간 서로 연락처 교환 및 사고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후 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럼과 자전거가 사고 나면 부를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 자전거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자전거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자동차보험과 달라 현장출동등은 없어, 추후 사고내용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나중에 양 쪽의 과실을 따져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과 같이 현장 출동을 해

    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나중에 서로 따른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사고 사실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