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나면 경찰부르나요
보통 차가 끼여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부르잖아요 사럼과 자전거가 사고 나면 부를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자전거 사고도 해당)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이든(보험), 개인적 합의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민사, 형사적 문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 포함)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현장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셔도 되고 가,피해자간 서로 연락처 교환 및 사고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후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럼과 자전거가 사고 나면 부를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건가요?
: 자전거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자전거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자동차보험과 달라 현장출동등은 없어, 추후 사고내용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나중에 양 쪽의 과실을 따져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과 같이 현장 출동을 해
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나중에 서로 따른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사고 사실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