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주방쪽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장쪽은 당연히 배상되겠지만
천장과 세트로 맞춘 상부장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그 녹물이 육아용품(젖병 등 식기)에 묻었습니다.
윗집 보험사와 업체입장에서는
기존 상부장을 떼고, 다시 붙이는 작업은 가능하지만
아예 교체하는 것은
간접 피해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하네요.
맞는말일까요?
그리고 녹물이 묻은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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