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주방쪽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장쪽은 당연히 배상되겠지만

천장과 세트로 맞춘 상부장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그 녹물이 육아용품(젖병 등 식기)에 묻었습니다.

윗집 보험사와 업체입장에서는

기존 상부장을 떼고, 다시 붙이는 작업은 가능하지만

아예 교체하는 것은

간접 피해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하네요.

맞는말일까요?

그리고 녹물이 묻은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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