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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성숙한감자탕

대단히성숙한감자탕

누수 피해 관련 누수진단서는 어찌 준비하나요?

윗집 변기배관이 빠져 저희집 화장실에 많은 오물누수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 기존에 받침으로 놔두었던 벽돌이 리모델링하면서 철거되어 윗집 변기배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며 저희집 누수가 발생했다고 윗집에선 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군데 문의 결과 받침 벽돌 유무와는 관련없이 윗집 배관파손으로 저희집 화장실에 누수가 생긴거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확인했는데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또한 누수 과실여부에 대한 진단서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현장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받침으로 놔두었던 벽돌이 리모델링하면서 철거"된 것이 원인이라면 리모델링을 누가 주체로 행하였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진단은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