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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의 경우 과세 + 면세를 겸업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올해 국가 인턴지원금 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기관에서 매월 인턴지원금 수령시에 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금 및 국고지원금과제의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걸까요?

(인턴지원금 입금 - 인턴 채용 후 해당지원금 사용하여 급여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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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파셔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자금을 지급하는 대학기관에서 지급 증빙에 대한 요청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해올 경우 맞춰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