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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합의후 개인보험에서 지급받을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308) 기본플랜 가입했고

이륜차 탑승중에 사고났고 교통사고 합의봤습니다.

근데 개인보험가입되어있는이력보니깐

보니깐 이렇게 상해후유장해, 깁스 골절 수술 진다금 등있더라구요.

궁금한점

1. 이륜차탑승중사고시 부담보인지 여부는 청약서를봐야 확인가능하다는데 청약서가 분실상태입니다.

이경우 재발행요청해서받아서 확인하는게좋을까요? 그외에 확인가능한방법은없는걸까요?

2. 후유장해뿐만아니라, 이륜차부담보로 있으면 골절진단금, 깁스 이사고와관련한 못받는다던데 맞는걸까요?

아예 해당 사고건은 보험청구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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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를 재발행 요청해 이륜차 부담보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담보라면 골절진단금 깁스 등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고객센터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이륜차 탑승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있기에 가입시 이륜차 탑승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골절진단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등을 받을 수 있지만(부상정도,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면책사항이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서류 발급 받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이륜차 부담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만약 담당 설계사가 없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증권 재발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륜차부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골절진단금, 깁스, 후유장해등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 사용이 아닌 일회성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지의무상 이륜차 탑승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