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및 비용처리 방법문의

2021. 02. 16. 09:08

직장에 다니면서 가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사업자(일반과세)를 내고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사업소득(3.3%)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부가가치 사업소득도 포함하게 되면 3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쪽은 문외한이라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세금신고 및 비용처리 관리를 해야 유리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3.3% 인적용역 소득은 추계신고와 실경비 반영시 유불리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이며, 부가가치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2021. 02.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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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인터넷 관련사업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업종과 매출규모, 사업구조 등을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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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기(7.1~7.25), 2기(다음해1.1~다음해1.25)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1~5.31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3.3%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부담할 세금과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따라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을 보면서 각 항목을 짚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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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3.3%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사업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 경비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국세신고안내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신고개요와 동영상 교육이 있으므로 여유가 되실때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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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일차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관련경비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별도의 세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매출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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