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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2.06.25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발송취소가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을 발송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도달 전 발송중단을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발송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 접수한 우체국에 전화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우체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단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시기에 따라 최종 중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우체국에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누락을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발송 이후 1-2일의 시일이 이미 소요된 경우에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송달 완료),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송달 되지 않은 경우 회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발송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송단계에 따라서는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