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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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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에 강요로 가담한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을 받아야 하나요? 정상참작이나 선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신 유기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가담하지 않으면 맞을 것 같거나 실제로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범죄에 가담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위협 정도나 강요된 상황, 본인이 <국가법렵정보센터+5>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이렇게 위협 속에서 수동적으로 가담한 사람까지 냉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결과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즉, 시신 유기에 강요로 끌려 들어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협받은 사정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이나 감경,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징역형에 동조하는지
아니면 정상참작 및 선처하는 쪽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묻고자 생활꿀팁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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