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난치질환및파킨슨 산정특례 적용환자의 치료비
성별
여성
나이대
69
기저질환
소뇌위축증, 파킨슨병, 당뇨, 고혈압
복용중인 약
신경과 및 내과약
어머님께서 소뇌위축증이라 진단으로 희귀난치질환과 파킨슨병으로 산정특례 적용 받고 계시고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세요. 장기요양 2등급으로 얼마 전까지 재가서비스 받으시다가 요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얼마 전 새로 전원한 요양원에서 어머님의 산소포화도가 낮고 체온이 높아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입원하여 요로감염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으셨는데 주말 마다 뵙고 오는데 갑자기 주중에 37도 대의 열과 산소포화도 문제로 응급실에 내원하셨다고 하여 가족들이 당황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응급실 내원 경위와 기저귀 교환 주기, 평상시 관리 등에 대해 보호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로감염은 기저귀 교체 주기 등 위생관리와 관련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추후에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지 걱정되고 때마다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와상환자이시고 식이와 대소변, 작은 움직임도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고 계신 상태이며 추후에 호흡 문제 및 폐 질환 등 겪을 위험 있다고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께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앞으로 어머님이 겪으실지 모르는 호흡이나 염증문제(와상환자들이 겪는 관련질환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주치의 선생님께 산정특례를 별도로 의뢰하여 폐질환이나 다른 부분으로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소뇌위축증의 진행으로 와상환자가 되셨고 그 관련질환으로 겪는 부분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요.)
입원 필요시 요양원 연계 병원으로 가는게 맞는지 별도의 요양병원이나 주치의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가야하는지(주치의 진료를 받으면 산정특례 적용이 되나요?)
평소 위생관리(기저귀 교체)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요양원의 관리 상태, 어르신 건강 상태 체크 등 일지를 열람할 수 있는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질의 차이점, 어르신 입장에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와 요양병원의 다대일 간병인 서비스 차이, 보호자 비용 부담 차이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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