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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터칼 같은 칼이 아닌 검도에서 사용하는 날이 갈려있는 진검을 개인이 보유할 때도 이를 보유한다고 신고해야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네 진검을 보유할경우 경찰서에 신고서 제출하고 허가가 있어야 보유 할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보유시 불법무기소지로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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