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할머니(80)의 자녀는 총 세명입니다.
할머니와 동거하는 삼촌(미혼, 장남)이 할머니를 설득하여 다른 형제 몰래 2020년에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5억 가량)을 매도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타 주택(6억 가량)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추정).
아주 우연히 제 3자를 통해서 삼촌의 매매 행위를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께서 5년이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여부
2. 10년 이후 돌아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여부
3.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현 시점으로부터 1~2년 이내) 소송 가능 여부
참고-할머니께서는 현재 약 80세 이시나, 정정하십니다(신체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