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질의

2021. 10. 27. 15:19

할머니(80)의 자녀는 총 세명입니다.

할머니와 동거하는 삼촌(미혼, 장남)이 할머니를 설득하여 다른 형제 몰래 2020년에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5억 가량)을 매도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타 주택(6억 가량)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추정).


아주 우연히 제 3자를 통해서 삼촌의 매매 행위를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께서 5년이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여부

2. 10년 이후 돌아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여부

3.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현 시점으로부터 1~2년 이내) 소송 가능 여부

참고-할머니께서는 현재 약 80세 이시나, 정정하십니다(신체적, 정신적).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침해해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 할머니에게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상속을 전제 한 유류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이 어렵습니다.

2021. 10.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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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할머님께서 현재 정정하시고 할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처분 대가가 장남에게 증여가 되었다면 이는

    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신다면

    생전 증여된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조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가능하며 생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2021. 10.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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