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스타그램 도용 처벌가능한가요?

2020. 07. 03. 17:44

어떤 익명의 계정이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의 셀카 및 제가 갔던 음식점 등의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피드(게시물)에 업로드하여 사칭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은 그 계정이 제 계정이줄 알고 팔로우를 할정도로 많은 사진을 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정을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인데 업무 상 계속 비공개로 유지할 수는 없어서요... 그 사람 추적해서 고소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직은 SNS의 사진, 글의 도용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적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 07. 05. 16: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이 문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찍는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2020. 07. 04.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