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도용해 사칭하는 인스타그램계정 고소할 수 있나요?

2020. 07. 03. 16:07

안녕하세요.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제 사진을 도용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인것 같은 데 제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면서 저인척 사칭하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처벌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나 개인 홈페이지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등을 받고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내지, 사진 도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도용행위만으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진 도용 후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도용행위 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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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안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인 관계로 민사소송의 진행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7. 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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