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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밀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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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숙려기간과 상관 있나요?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 신청을 했어요

육아휴직은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숙려기간이 3개월인데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뒤에

법원 출석인데 그때쯤이면

남편은 복직을합니다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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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과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과의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고민이신지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숙려기간이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양육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