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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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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써서 일처리하다가 부정수급으로 벌금을 낼꺼같아요

서류작업처리가 힘들어서 요식업조합에서 소개해준 노무사 이용했는데 사장님이 받을수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소개해줘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코로나시기 4대보험든 직원있을때 나오는 지원금이래서 받았는데 그직원이 그만두면서 저희가게 몰래 노무사랑 서류작업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이게 같이 받을수없는거라고 걸려서 저희가게가 2800가량의 벌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노무사도 노무사가 아닌 노무사회사의 실장이 였고 노무사관련자격증이 없는사람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벌금을 내야되나요? 회사가 망하면서 서류도 다 없애서없데요 거기에 일시불로 내면 700만원이나 깍아준다고 하고 이게 맞는건가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무자격 노무자문 행위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의 부정수급 내용을 알고 서류를 꾸며 부정수급한 것은 관련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해당 무자격자는 노무사법에 의하여 처벌 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