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자기 가족을 데려와 일하면서 급여?지급을 한 사람 통장으로 몰아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코로나 때 자기 실업급여 받으려고 근로를 안했다고 뻥쳤던 경우가 있었다고,, 회사가 지원금 신청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같은걸 쓰라고 하시는데 그냥 3.3% 떼는걸로 신고를 이미 했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나요?
2.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3. 인적용역사업자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에 단순 서명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아님 인감도장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