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자기 가족을 데려와 일하면서 급여?지급을 한 사람 통장으로 몰아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코로나 때 자기 실업급여 받으려고 근로를 안했다고 뻥쳤던 경우가 있었다고,, 회사가 지원금 신청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같은걸 쓰라고 하시는데 그냥 3.3% 떼는걸로 신고를 이미 했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나요?
2.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3. 인적용역사업자가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에 단순 서명했을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아님 인감도장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해야할 내용 등(임금관련 내용,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근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3.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순 서명만으로도 그 서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한 일자 및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신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위법인데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용역사업자라면 가족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량이므로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만일 작성한다면 용역비의 금액과 지급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3.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