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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망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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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얼마전 개시결정후 집회날짜가 11월 19일인데

채권자들이 계좌번호 신고서를 집회날짜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군데에서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여서 혹시 집회날까지 제출이 안되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자 2군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별다른 말이없습니다 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집회 날이 얼마 남지않아서 혹시 날짜가 변경될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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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사유가 제시된 이의신청이라면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일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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