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4년생증여로
양가 어른들한테 받은금액이 600만원
지인들에게 받은 금액으로 500만원씩 3명 1500만원으로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2천이 넘어요
아이 일반통장에서 주식아이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소소하게 지인 ,친척들이 만날때마다 5-10만원씩 주셔서 그것들도 입금을 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나라에서 주는 아이수당도 아이통장으로 해서 받고 있어요 이것들도 따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금을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친인척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2천만원, 기타 친척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녀수당은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