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는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소청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 1인당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0년 이상 거주 시 월 20만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 시 월 15만원, 6개월 미만 거주 시 월 8만원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평도나 백령도에 거주하시는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정주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20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