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한적이 없는데 사업자 소득환급금이 있는경우

케이뱅크에서 비즈넵이란 어플로 환급금을 조회하면 2천원을 주는 이벤트가 있길래 사업자 환급금을 조회 하였는데 환급금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를 한적이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산출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꼭 사업자가 있어야 환급세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환급이 발생하수도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을 하고 소득이 있었던 경우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과거에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