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용감한불독144
용감한불독144

개인사업자(사실상 무직)인데 현금영수증 되나요?

저는 작년 3월 9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받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이 어렵고,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차값과 그외 이전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케이카에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영수증이 없을거거든요..ㅠ 애초에 발급을 한적이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차값에 지출한(700만원 가량)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나중에 타먹을 수도 있나요..?ㅠ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마트나 이런데 가면 현금영수증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되는거 있잖아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된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장을 통해서 해당지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15년간 소득이 발생햇을때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포함)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경비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