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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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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전세대출 시 입증 방법

작년(24년) 2월에 개업을 했고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다가 25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2월 초에 작년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 1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때, 지금 시기 상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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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