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한적이 없는데 사업자 소득환급금이 있는경우
케이뱅크에서 비즈넵이란 어플로 환급금을 조회하면 2천원을 주는 이벤트가 있길래 사업자 환급금을 조회 하였는데 환급금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를 한적이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산출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꼭 사업자가 있어야 환급세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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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환급이 발생하수도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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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을 하고 소득이 있었던 경우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과거에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