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누가 신청해야 유리 한가요?
와이프가 일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 급여는 최저 인금 정도 입니다..
아들 2명 있습니다..
제가 4명을 다 같이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님 와이프는 따로 혼자...저는 아들2명 해서 3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자녀 2명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와 질문자 본인은 연말정산 각자 하는 것이며 자녀는 소득이 더 많은 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배우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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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최저 임금으로 4개월이면 총급여는 약 8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아드님 2명과 본인 해서 3명, 배우자 분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배우자 분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