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최저 임금으로 4개월이면 총급여는 약 8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아드님 2명과 본인 해서 3명, 배우자 분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배우자 분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