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표시되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만 자산으로 잡아주면되나요??
안분해서 토지 건물 나눠주면될까요?
안분계산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