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로인한 산업재해시 급여 문제는요?.

2021. 12. 04. 08:35

건설일용직근로자가 근무중에 중상해 사고를 당해서 입윈치료 및 요양치료를 한다면 근로자의 급여문제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예를들어)일당10만윈에 1개월동안 30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윌급여가300만원 이라 가정하면은 산재처리시 윌급여에 몇 프로가 지급되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치료 완료시점 까지 지급이되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요양기간 승인날까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1. 12. 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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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12. 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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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2021.12.1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휴업급여가 휴업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300만원×3개월÷(31일+30일+31일)= 97,826원

      - 휴업급여: 97,826원×70/100×30일= 2,054,346원

      2021. 12.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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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및 수술비 등)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산재 승인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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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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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산재치료 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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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이 이루어진경우

              치료비는 지급될 것이며,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휴업급여를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사유발생일전 3개월 급여가 900/91이라면 1일평균임금은 98901x70% = 69230원으로 예측됩니다.

              2021. 12. 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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