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 발령 두 달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 2023년 5월 서울 근무지에 입사하였습니다. (본사: 경상도)
현재 서울에 있는 사무소 직원 전체를 경상도에 보낸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올해 5월까지 경상도에서 근무하여 1년을 채운 후 자진퇴사 한다고 할 때, 타지발령을 근거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두달간 타지발령을 받아들였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