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발령 두 달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 2023년 5월 서울 근무지에 입사하였습니다. (본사: 경상도)
현재 서울에 있는 사무소 직원 전체를 경상도에 보낸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올해 5월까지 경상도에서 근무하여 1년을 채운 후 자진퇴사 한다고 할 때, 타지발령을 근거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두달간 타지발령을 받아들였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령이 이루어져 근무 중에 퇴사한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인사발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경상도로 가게 된다면 실제 거주지도 경상도로 가게 될텐데, 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령 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상도로 출근을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