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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쾌한남생이
안녕하세요 제왕절개후 일주일입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입원했으면 합해서 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산후조리원입원은 고지대상이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후조리원 자체는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입소 기간이 병력고지의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병력고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수술 등을 고지하는것이기에 대체로 산후조리원은 고지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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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철 보험전문가
굿리치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왕절개 및 입원은 고지대상입니다.
하지만 조리원은 산후 케어받는거라 따로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이 아닌 이상
입원이 아니라 입소로 정의해야 되고
그럴 시에는 입원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과 제휴되어 있다고해서 다 병원이 아닙니다.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왕절개와 병원 입원은 고지하고 산후조리원 입소는 의료기관 입원이 아니므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아이의 어머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보험 가입시 고지 대상이 아니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
코리아프라이빗웰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왕절개도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왕절개를 고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것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지하셔도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왕절개 수술한거랑 일주일 입원한 것은 고지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