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사는 자녀에게 달러송금 받기(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달러 송금
미국사는 자녀에게 약U$150,000 받으려하는데(은행 차입금 상환 및 생활비용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증여세를 내면서 받을상황은 아니고, 미국 한국간 송금 문제도 있고, 직접 미국가서 가지고
오려고해도 신고없이 달러를 가지고올수있는금액이 1인당 U$10,000이라 그것도 아니고,
달러가 왔다갔다 하면 국세청전산에 체크되어서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돈을빌리는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한글본 영문본으로 작성해놓으면 미국에서 송금하고 한국에서 받을때 근거로 쓰려고합니다
그리고 약3년후
되갚을계획입니다. 이자도 년 일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해도 되지만 차입거래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국세청고시이율 4.6%나 그냥 상징적으로 2~2.5%정도 금리를 책정해서 1년에 한번 미국으로 이자송금하고 그증빙을 가지고 있으려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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