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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망한멧토끼201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달러 1억원을 송금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무엇이며, 한국에서 송금하는 부모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자녀가 국내에 들어 왔을 때 달러로 1억원을 환전하여 주고 미국에 자녀가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한 외국환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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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일 경우 따님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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