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학자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등록금을 제가 먼저내고 자녀가 학자금 받은 것을 다시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것이 혹시 세금관련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