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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고령인분을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70세 이상인분을 고용할려고 하는데 지인분이 이런 고령의 직원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지원요건은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