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구장 수입 반반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당구장에서 사장님이랑 수입 반반하기로 계약하고 갑자기 일하는사람이 그냥 시금안주면 신고한다 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수입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만 임금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인과 프리랜서 및 동업계약을 하여 매출에 일정%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나 동업계약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거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거나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동업 형태로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