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마스크를 쓰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2020. 02. 22. 21:03

음식점에서 알바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근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착용할 생각인데

제가 고용된 입장으로서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감염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보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한다면 형사고발 및 고용노동부 진정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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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로서 근로자 및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해고 등에 대해서는 위법한 해고로 보고 문제의 해결을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020. 02.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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