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질문있습니다.
1.인감 도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서에 서명 또는 막도장 날인 가능한가요?
그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사실확인서
서명 또는 막도장 날인 한 서류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3.행정복지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발급 요청을 했는데 결혼 전(피상속인 아버지 제적등본 아님ㅡ호주가 친척임), 결혼 후(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나뉜 제적등본을 발급해주셨는데
필요서류 보니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요하는 서류가 많던데
예)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 아버지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준 것만 가지고
해도 되나요?
또는 피상속인의 결혼 후 제적등본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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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분할서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기타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결혼 전후의 모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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